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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4월 2일 화요일 매일성경 신명기 19:1-21 <무죄한 피가 흐르지 않도록> 본문
<묵상>
"네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"(신 19:13)
오늘은 도피성과 이웃과의 토지의 경계표를 옮기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묵상하게 됩니다.
도피성은 고의성이 없는 살인을 한 경우 도피성으로 피신해서 보복을 피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.
억울한 일이 없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 도피성은 지금은 그 의미가 넓어져서 예수님의 품처럼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은혜의 처소가 되었습니다.
죄의 댓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하면 언제든지 품어주시는 예수님이 도피성 그 자체인 것입니다.
이웃과의 땅 사이에 경계표를 옮기는 일을 악한 일로 규정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땅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이므로 생존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이웃의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배려가 있어야 서로 지킬 수가 있는 것인데 몰래 경계표를 옮기는 일은 악한 일이라는 뜻입니다.
모두 다 억울한 일을 하소연 할 길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강조하셨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.
악한 마음을 품고 몰래 저지른 악행을 그냥 놔두면 누룩 곰팡이처럼 그 악함이 주변에 영향을 끼치며 무죄한 사람이 피를 흘리는 일이 생기므로 하나님은 미리 제도로 방지하기 위하여 가르치신 것이라는 깨달음이 옵니다.
사람의 억울함은 상처가 되고 쓴뿌리가 되어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데 방해를 하는 걸림돌이 됩니다.
< 신명기 19 : 1 - 21 >
1.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네게 주시므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
2.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
3.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
4.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,
5.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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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
7.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
8.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네게 주실 때
9.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세 성읍을 더하여
10.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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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.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
12.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
13. 네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
14.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
15.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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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.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
17.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
18.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
19.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
20.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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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.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, 눈에는 눈으로, 이에는 이로, 손에는 손으로, 발에는 발로이니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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